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신고·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2026년 귀속(2025년 소득분) 신고 기간과 대상,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
| 구분 | 기간 |
|---|---|
| 일반 신고 기간 | 2026년 5월 1일 ~ 5월 31일 |
|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| 2026년 5월 1일 ~ 6월 30일 |
| 납부 기한 | 2026년 5월 31일 |
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(납부세액의 20%)가 부과됩니다.
신고 대상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- 사업소득: 프리랜서, 자영업자, 임대사업자
- 금융소득: 이자·배당 합계 2,000만 원 초과
- 근로소득 + 다른 소득: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300만 원 초과
- 연금소득: 공적연금 + 사적연금 1,200만 원 초과
- 기타소득: 복권 당첨금, 강연료 등 총수입 합계 300만 원 초과
신고 면제 대상: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 불필요
세율 구조 (2025년 귀속 기준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400만 원 이하 | 6% | - |
| 1,400만 ~ 5,000만 원 | 15% | 126만 원 |
| 5,000만 ~ 8,800만 원 | 24% | 576만 원 |
| 8,800만 ~ 1.5억 원 | 35% | 1,544만 원 |
| 1.5억 ~ 3억 원 | 38% | 1,994만 원 |
| 3억 ~ 5억 원 | 40% | 2,594만 원 |
| 5억 원 초과 | 42% | 3,594만 원 |
홈택스 신고 방법
- 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- 신고·납부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선택
- 신고서 유형 선택 (단순경비율 / 기준경비율 / 복식부기)
- 소득·공제 항목 입력
- 세액 계산 확인 후 신고 제출
- 납부세액이 있으면 전자납부
프리랜서 신고 시 주요 공제 항목
| 공제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경비 공제 | 업무 관련 비용 (장비, 소프트웨어 등) |
| 국민연금 보험료 |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|
| 건강보험료 |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|
| 노란우산공제 | 납입액 소득공제 (한도 있음) |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3.3% 원천징수를 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 A. 네, 3.3% 원천징수는 소득세(3%) + 지방소득세(0.3%)의 예납입니다. 5월에 실제 소득에 맞게 정산 신고해야 합니다. 환급받을 수도,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.
Q. 신고를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나요? A. 네, 세무사에게 대리 신고를 맡길 수 있습니다. 소득이 복잡하거나 절세 방법을 찾고 싶다면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.
Q. 분납 신고가 가능한가요? A. 납부세액이 1,000만 원 초과인 경우 50%를 8월 31일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.
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세무사 비용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. 소득 유형이 복잡하거나 처음 신고라면 국세청 무료 상담(126)을 활용해보세요.